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170 · 발의 · 대표발의 이학영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학영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여신전문금융회사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범위를 제3자 이익 제공 목적까지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은 대주주가 본인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과징금이나 벌칙을 부과합니다.
다만 부당한 영향력이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경우 본인 이익 취득 목적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으면 제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대주주의 금지 행위 요건에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을 추가하여 금지행위 범위를 확대하고 건전한 경영활동을 도모합니다.
통과되면
-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영이 더욱 투명하게 이루어집니다.
- 여신금융의 공정한 운영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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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17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