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566 · 발의 · 대표발의 김남근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남근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건설공사 계약에 비용 내역을 자세히 써야 하고 기술자 임금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건설공사 계약할 때 총액만 정하고 어디에 얼마를 쓸지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는 관행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필요한 비용들이 빠지거나 하청업체들에게 부담이 넘어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계약 때 비용을 자세히 항목별로 써야 하게 하고, 반드시 배치해야 하는 기술자의 임금이 포함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건설공사의 비용 투명성이 개선되게 됩니다
- 건설기술인의 임금이 더 잘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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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156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