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493 · 발의 · 대표발의 김남근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남근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공공 발주자가 건설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비용을 도급비용에 포함시키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건설사업자가 부실 공사로 손해를 입혀도 피해자 배상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정보통신공사는 보험·공제 비용을 도급비용에 포함하지만 건설공사는 그렇지 않다는 형평성 문제가 있어요.
공공 발주자의 경우 보험·공제 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하게 해요.
통과되면
- 피해자 보호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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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149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