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527 · 발의 · 대표발의 김남근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남근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건설 하도급 계약의 금액이나 기간이 바뀔 때 지급보증서를 다시 내도록 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처음 하도급계약 후 30일 이내에 지급보증서를 내야 해요. 하지만 계약이 바뀔 때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요.
계약이 바뀌었는데 보증서가 안 나오는 사례가 자주 생겨요.
계약 내용이 바뀌면 반드시 새 지급보증서를 내도록 규정하게 해요.
통과되면
- 하도급인이 더 확실하게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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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152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