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466 · 발의 · 대표발의 김남근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남근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기계설비공사의 하도급대금 지급 기한을 60일에서 15일 이내로 단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하도급법에서 하도급대금 지급기한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로 정하고 있어요.

기계설비공사는 자재·노무·장비 선투입 비중이 높아서 지급 지연 시 자금 부담이 커요.

기계설비공사의 하도급대금 지급 기한을 15일 이내로 단축해요.

통과되면

  • 수급사업자의 자금 유동성이 확보되게 됩니다.
  • 경영 안정성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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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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