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466 · 발의 · 대표발의 김남근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남근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기계설비공사의 하도급대금 지급 기한을 60일에서 15일 이내로 단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하도급법에서 하도급대금 지급기한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로 정하고 있어요.
기계설비공사는 자재·노무·장비 선투입 비중이 높아서 지급 지연 시 자금 부담이 커요.
기계설비공사의 하도급대금 지급 기한을 15일 이내로 단축해요.
통과되면
- 수급사업자의 자금 유동성이 확보되게 됩니다.
- 경영 안정성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의 다른 법안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6 접수)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6 접수)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3 접수)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2 접수)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1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146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