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536 · 발의 · 대표발의 김기웅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기웅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배송 후 재사용하는 보냉가방과 보냉재의 세척과 위생 기준을 정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신선식품 배송에 쓰는 회수형 용기(프레시백)는 위생 관리 대상이 아니에요.
용기의 세척, 소독, 건조 방법이나 정기검사 기준이 없어서 위생 사각지대가 생겨요.
회수형 배송용기를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세척과 검사 의무를 정하게 해요.
통과되면
- 신선식품 배송 중 교차오염을 예방하고 식품안전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식품위생법의 다른 법안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2 접수)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1 접수)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1 접수)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11 접수)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13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153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