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282 · 발의 · 대표발의 김예지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예지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집단급식소 조리사와 영양사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미준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헌법재판소가 영양사의 직무규정 위반 처벌 규정이 위헌이라고 선고했어요.

위헌 요소를 제거하면서 급식 품질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가 있어요.

조리사와 영양사의 준수사항을 명시하고 미준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위헌 요소 제거
  • 집단급식 품질 관리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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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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