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98 · 발의 · 대표발의 권향엽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권향엽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집단급식소 조리사·영양사의 직무 기준을 명확히 하고 과태료를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조리사·영양사의 직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해서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이 지나치게 광범위했어요.

헌법재판소가 2023년 영양사의 직무범위 규정을 구체적 판단기준 없이 형사처벌하도록 한 것은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원칙 위반이라고 결정했어요.

조리사와 영양사가 준수할 구체적인 업무 기준을 정하고, 위반 시 일정 기간을 정해 시정을 명하며 시정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통과되면

  • 위헌 요소가 해소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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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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