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535 · 발의 · 대표발의 한준호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준호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전체관람가 영화의 예고편도 아동의 정서를 고려한 기준에 맞을 때만 상영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전체관람가 영화의 예고편도 전체관람가로 분류되면 아무 제약 없이 상영할 수 있어요.
전체관람가라도 표현이 강하면 어린 아동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어요.
전체관람가 영화의 예고편도 아동의 연령과 정서 발달을 고려한 기준을 정하게 해요.
통과되면
- 아동에게 적합한 영화 관람환경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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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4.08 접수)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4.01 접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46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153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