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093 · 발의 · 대표발의 이만희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만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상영 중인 영화의 무단 녹화·녹음·촬영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영화상영관 내에서 상영 중인 영화를 무단으로 촬영해 온라인에 유포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요.

개봉 초기 관객 감소 등 영화계 전반이 피해를 입고 있는데 현장에서 이를 사전에 억제할 장치가 미흡하다고 해요.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자막 안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해 무단 녹화를 사전에 억제하도록 바꾼대요.

통과되면

  • 무단 녹화를 사전에 억제할 수 있다
  • 영화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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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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