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30 · 발의 · 대표발의 이기헌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기헌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상영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소형영화·단편영화에서 청소년 관람을 금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대가를 받지 않고 특정한 장소에서 청소년이 포함되지 않은 특정인에게만 상영하는 소형영화·단편영화는 영상물등급심의위원회의 상영등급 분류를 받지 않아도 상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영화업자의 관리 부재로 이런 영화에 청소년이 관람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어요. 청소년을 보호할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요.
상영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소형영화·단편영화를 청소년이 관람하지 못하도록 관람객을 입장시키려는 자가 연령을 확인하게 하고, 청소년이 관람하도록 입장시킨 자에게는 제재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청소년이 보호되고 소형영화·단편영화 육성 입법 취지를 달성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6 접수)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2026.09.29 접수, 원안가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2 접수)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4 접수)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4.08 접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46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03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