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516 · 발의 · 대표발의 정태호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태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저소득 계층에 의약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일을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정식 사업으로 법에 명기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저소득층 의약품 구입비를 2015년부터 지원해오고 있어요.

이 사업의 법적 근거가 없어요.

이 지원사업을 센터의 정식 사업으로 법에 명기하게 해요.

통과되면

  • 저소득계층의 의약품 구입비 지원이 법적 근거를 갖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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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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