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의안번호 2214609 · 제안 ·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마약류 조제 시 정보시스템 확인 의무화와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의 도매상 겸업 금지를 담은 위원장 대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일부 약국이 업무 부담을 이유로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쓰지 않아 마약류 관리에 사각지대가 생기고 있어요.

약사가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할 때 시스템으로 의약품정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의 연계에 식약처가 협조하도록 해요.

한약업사·의약품 도매상 허가 결격사유에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를 추가하고, 도매상이 특수관계 중개업자와 계약한 약국에 의약품을 팔지 못하게 합니다.

통과되면

  • 마약류 조제 전 투약 이력 확인이 의무가 됩니다.
  •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는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소관위원회 상정
소관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원안가결

약사법의 다른 법안

약사법 관련 법안 64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609)"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