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의안번호 2214609 · 제안 ·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마약류 조제 시 정보시스템 확인 의무화와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의 도매상 겸업 금지를 담은 위원장 대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일부 약국이 업무 부담을 이유로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쓰지 않아 마약류 관리에 사각지대가 생기고 있어요.
약사가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할 때 시스템으로 의약품정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의 연계에 식약처가 협조하도록 해요.
한약업사·의약품 도매상 허가 결격사유에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를 추가하고, 도매상이 특수관계 중개업자와 계약한 약국에 의약품을 팔지 못하게 합니다.
통과되면
- 마약류 조제 전 투약 이력 확인이 의무가 됩니다.
-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는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소관위원회 상정 | |
| 소관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약사법의 다른 법안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30 접수)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2026.09.29 접수, 원안가결)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2 접수)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6 접수)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10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60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