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790 · 발의 · 대표발의 전용기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용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사업주가 근로자를 위해 안전상비의약품을 구비해서 제공할 수 있게 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약국이 아닌 곳에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구비하는 것이 제한돼요.
교대 근무나 산업단지 근처에서는 근무 중 약국 이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사업주가 근로자의 응급 대처를 위해 안전상비의약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근로자가 근무 중 경미한 증상에 대응하기 쉬워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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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79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