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95 · 발의 · 대표발의 전진숙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진숙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약국 경영에 외부 자본의 개입을 금지하고 독립성을 보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외부 자본이 임대차, 자금 제공 등으로 약국 경영에 개입하려는 사례가 늘고 있어요.
현행법으로는 개설등록 때 실질적 운영관계와 자금관계를 확인할 근거가 부족해요.
앞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개설 심사 때 자료를 요청하고, 경제적 이해관계자의 경영 개입을 금지할 수 있게 됩니다.
통과되면
- 약국의 독립성과 공공성이 확보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약사법의 다른 법안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30 접수)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2026.09.29 접수, 원안가결)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2 접수)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6 접수)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89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