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95 · 발의 · 대표발의 전진숙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진숙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약국 경영에 외부 자본의 개입을 금지하고 독립성을 보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외부 자본이 임대차, 자금 제공 등으로 약국 경영에 개입하려는 사례가 늘고 있어요.

현행법으로는 개설등록 때 실질적 운영관계와 자금관계를 확인할 근거가 부족해요.

앞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개설 심사 때 자료를 요청하고, 경제적 이해관계자의 경영 개입을 금지할 수 있게 됩니다.

통과되면

  • 약국의 독립성과 공공성이 확보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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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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