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499 · 발의 · 대표발의 이성윤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성윤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한국투자공사의 주된 사무소를 전북특별자치도에 두도록 법에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한국투자공사는 정관으로 사무소 위치를 정하고 있어요.
전북에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가 있는데 한국투자공사까지 와야 금융생태계가 형성되는데, 정관으로만 정하면 변경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법에 직접 전북특별자치도를 사무소 위치로 명시해서 안정성을 확보해요.
통과되면
- 전북의 연기금·자산운용 생태계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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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149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