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936 · 발의 · 대표발의 이종욱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종욱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폐지된 법률 인용 조문을 삭제하고 공공기관 법률을 적용하지 않도록 변경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이 2007년 폐지된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등을 여전히 인용하고 있습니다.
법체계의 정합성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폐지된 법률 인용을 제거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도록 명시합니다.
통과되면
- 법체계 정합성이 회복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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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93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