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61 · 발의 · 대표발의 허영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허영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한국투자공사의 운용수익 지급에 거버넌스와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운용수익 지급에 관해 '협의하여 결정'하도록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운용수익 지급이 명확한 기준과 절차 없이 이루어지고 국부펀드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운영위원회 심의·의결, 분기별 국회 보고, 위탁자산별 공고 의무를 신설합니다.
통과되면
- 운용수익 회수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제고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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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66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