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61 · 발의 · 대표발의 허영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허영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한국투자공사의 운용수익 지급에 거버넌스와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운용수익 지급에 관해 '협의하여 결정'하도록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운용수익 지급이 명확한 기준과 절차 없이 이루어지고 국부펀드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운영위원회 심의·의결, 분기별 국회 보고, 위탁자산별 공고 의무를 신설합니다.

통과되면

  • 운용수익 회수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제고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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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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