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767 · 발의 · 대표발의 김태년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태년의원 등 21인
한 줄 요약
한국투자공사가 국내 자산도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폐지된 정부투자기관 관리법 등을 인용하고 있으며 한국투자공사가 원칙적으로 해외에서만 자산 운용을 하도록 제한합니다.
2007년 이미 폐지된 법률 인용으로 법체계 오류가 있으며 자율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국내 투자도 허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폐지된 법 인용 조항을 정리하고 공사가 일부 위탁자산을 국내에서도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합니다.
통과되면
- 한국투자공사의 자율성과 전문성이 강화되어 효율적인 자산 운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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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76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