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498 · 발의 · 대표발의 이성윤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성윤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예금보험공사의 주된 사무소를 서울에서 전북특별자치도로 이전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예금보험공사는 현재 서울에 사무소를 두고 있어요.

전북에 연기금·자산운용 기반이 있지만 다양한 금융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부족해요.

예금보험공사를 전북으로 이전해서 금융안정 기능을 더해요.

통과되면

  • 전북 금융생태계의 기반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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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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