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417 · 발의 · 대표발의 박상혁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상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고액 부실관련자의 해외 재산 명단을 공개해 자금 회수를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예금보험공사가 부실 금융사의 책임자 자산을 회수하는데, 해외 자산은 조사 권한이 제한되어 회수가 어렵습니다.

다른 법률에서는 이미 명단공개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이 분야에는 부족합니다.

해외 재산을 보유한 고액 부실관련자의 명단 공개 제도를 도입하여 손해배상청구 등을 위한 조사 실효성을 높입니다.

통과되면

  • 해외은닉자산 회수가 더 용이해지게 됩니다.
  • 공적자금 회수율이 제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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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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