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135 · 발의 · 대표발의 유동수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유동수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의 운영 기한을 1년 연장해 부채 처리를 완료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 이후 특별계정을 설치해 전 금융업권이 공동으로 비용을 분담해왔어요.
당초 지원 규모 예상 대비 실제 지원 규모가 크게 늘어서, 2026년 12월 운영 종료 시점에 약 1.2~1.6조원의 부채가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계정의 운영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해 추가 예금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결손을 해소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특별계정의 부채가 처리되어 금융시스템 안정이 확보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예금자보호법의 다른 법안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1 접수)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4.25 접수)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원안가결)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09.30 접수)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09.20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13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