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129 · 발의 · 대표발의 송석준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석준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부실금융 채무자의 재산 추적을 강화하고 은닉재산 적발을 용이하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회사의 부실관련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어요.
자료제공 기관이 법원,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으로 한정되어 가상자산이나 해외 재산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고, 재산은닉에 대응할 수 없어요.
가상자산사업자를 자료제공 대상 기관에 추가하고, 고액 부실관련자의 해외 재산 명단 공개 제도를 도입해서 재산 추적을 강화해요.
통과되면
- 공적자금 회수율이 높아지고, 손해배상청구의 실효성이 제고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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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12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