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456 · 발의 · 대표발의 김석기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석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원전의 계속운전 기간 동안 발생할 방사성폐기물도 저장시설 용량에 포함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원전은 설계수명에 도달한 후에도 계속운전 허가를 받을 수 있지만, 저장시설 용량은 최초 설계수명만 고려해요.
계속운전이 허가되어도 폐기물 저장이 불가능해져 장기적인 원전 운영에 막힘이 생기고 있습니다.
계속운전 기간 동안 발생할 방사성폐기물의 양을 저장용량에 더하고, 안전 여건 변화 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량을 조정하게 합니다.
통과되면
- 원전의 안정적인 장기 운영이 가능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9.19 접수)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7.24 접수)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5.28 접수)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원안가결)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2024.08.13 접수, 대안에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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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145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