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125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주변지역 범위를 5km에서 10km로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주변지역 범위를 모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시행령에서는 5km로 정했어요.

발전소와 달리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은 방사선 안전성과 환경 영향이 더 직접적이라 더 넓은 범위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요.

주변지역 범위를 법에 직접 정하고 10km로 확대해서 더 많은 주민이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주민지원 대상 범위가 확대되게 됩니다.
  • 지역 수용성과 신뢰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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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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