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621 · 발의 · 대표발의 이개호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개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원전의 사용 후 핵연료 임시저장 기준을 남은 설계수명으로 명확히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사용후핵연료를 원전 부지 내에만 임시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설계수명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양' 기준이 모호하여 남은 설계수명과 무관하게 전체 양을 저장하도록 해석될 수 있고, 이는 원전 수명연장이나 영구처분시설로 악용될 우려가 있었어요.

사용후핵연료 저장량을 원전의 남은 설계수명 기간 동안 발생할 양으로 명확히 규정해요.

통과되면

  • 원전 부지 내 임시저장시설이 영구처분시설로 악용되는 것이 방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관련 법안 7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621)"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