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621 · 발의 · 대표발의 이개호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개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원전의 사용 후 핵연료 임시저장 기준을 남은 설계수명으로 명확히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사용후핵연료를 원전 부지 내에만 임시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설계수명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양' 기준이 모호하여 남은 설계수명과 무관하게 전체 양을 저장하도록 해석될 수 있고, 이는 원전 수명연장이나 영구처분시설로 악용될 우려가 있었어요.
사용후핵연료 저장량을 원전의 남은 설계수명 기간 동안 발생할 양으로 명확히 규정해요.
통과되면
- 원전 부지 내 임시저장시설이 영구처분시설로 악용되는 것이 방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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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62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