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2778 · 발의 · 대표발의 김성환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성환의원 등 29인
한 줄 요약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처분시설 입지 선정 절차를 법으로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부지 선정을 위한 절차조차 마련되지 않았어요.
원전 운영으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용량이 8년 내로 한계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요.
국무총리 소속 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기본계획 수립, 부지 선정 등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절차와 책무를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법적 절차가 갖춰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8 접수)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9.19 접수)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7.24 접수)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5.28 접수)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원안가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관련 법안 7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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