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의안번호 2221431 · 제안 ·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장애인 조사 시 보조인 제도를 정비하고 장애인학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서는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돼요.

사법경찰관이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수사할 때, 피해자가 취약하므로 검사 단계에서 재검토가 필요해요.

이제 장애인학대 사건은 모두 검사에게 송치하고, 검사·수사기관의 조사 시 보조인과 진술조력인 제도를 적용해요.

통과되면

  • 장애인학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돼요.
  • 수사 초기 단계에서 놓친 사건을 검사 단계에서 다시 살펴볼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소관위원회 상정
소관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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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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