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366 · 발의 · 대표발의 김예지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예지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 지원 기준을 규정하고, 종사자의 범죄 시 처벌을 가중하며, 정보 요청 거부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지정할 수 있지만 지원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종사자 범죄 시 가중처벌 규정도 없다.
기관 운영의 안정성 부족과 종사자의 높은 윤리성과 책임성을 담보할 수단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기관의 지원 기준을 규정하고, 종사자의 장애인학대 범죄는 가중처벌하며, 정보 요청 거부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통과되면
- 장애인학대 예방과 피해자 보호 강화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신뢰성 및 안전성 확보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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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36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