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366 · 발의 · 대표발의 김예지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예지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 지원 기준을 규정하고, 종사자의 범죄 시 처벌을 가중하며, 정보 요청 거부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지정할 수 있지만 지원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종사자 범죄 시 가중처벌 규정도 없다.

기관 운영의 안정성 부족과 종사자의 높은 윤리성과 책임성을 담보할 수단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기관의 지원 기준을 규정하고, 종사자의 장애인학대 범죄는 가중처벌하며, 정보 요청 거부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통과되면

  • 장애인학대 예방과 피해자 보호 강화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신뢰성 및 안전성 확보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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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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