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150 · 발의 · 대표발의 김예지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예지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장애인표준사업장의 사업주와 종사자를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장애인표준사업장의 사업주와 종사자가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 포함되지 않아, 직무상 알아도 신고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장애인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학대나 성폭력을 당해도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장애인표준사업장의 사업주와 종사자를 신고의무자에 추가합니다.

통과되면

  • 장애인학대가 조기에 발견됩니다.
  • 피해 대응이 빨라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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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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