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939 · 발의 · 대표발의 서미화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미화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위탁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장애인학대 신고 접수와 현장조사를 맡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공공기관·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인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수탁하면, 서비스 제공자와 학대 조사기관이 같아져 독립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어요.
위탁 가능한 법인의 범위에서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명시적으로 제외합니다.
통과되면
- 학대 조사기관이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분리됩니다.
- 이 법은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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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93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