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939 · 발의 · 대표발의 서미화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미화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위탁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장애인학대 신고 접수와 현장조사를 맡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공공기관·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인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수탁하면, 서비스 제공자와 학대 조사기관이 같아져 독립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어요.

위탁 가능한 법인의 범위에서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명시적으로 제외합니다.

통과되면

  • 학대 조사기관이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분리됩니다.
  • 이 법은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장애인복지법의 다른 법안

장애인복지법 관련 법안 61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939)"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