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의안번호 2221430 · 제안 ·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노인학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하고 보조인 제도를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춰 정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서 사법경찰관이 노인학대관련범죄를 수사할 때, 피해자의 진술이 취약해요.
검사 단계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 노인학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조사 시 보조인 관련 절차를 적용해요.
통과되면
- 노인학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돼요.
- 수사 초기 단계의 미흡함을 검사 단계에서 보완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소관위원회 상정 | |
| 소관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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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143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