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의안번호 2221430 · 제안 ·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노인학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하고 보조인 제도를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춰 정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서 사법경찰관이 노인학대관련범죄를 수사할 때, 피해자의 진술이 취약해요.

검사 단계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 노인학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조사 시 보조인 관련 절차를 적용해요.

통과되면

  • 노인학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돼요.
  • 수사 초기 단계의 미흡함을 검사 단계에서 보완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소관위원회 상정
소관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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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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