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010 · 발의 · 대표발의 임종득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종득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노인의 의료기관 이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현: 고령이나 거동 불편한 노인이 의료기관 이용 시 이동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고령화 심화와 독거노인 증가에 따라 의료기관 이용 지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변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의 의료기관 동행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노인의 의료 접근성이 높아지고 건강한 노후 지원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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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101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