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010 · 발의 · 대표발의 임종득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종득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노인의 의료기관 이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현: 고령이나 거동 불편한 노인이 의료기관 이용 시 이동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고령화 심화와 독거노인 증가에 따라 의료기관 이용 지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변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의 의료기관 동행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노인의 의료 접근성이 높아지고 건강한 노후 지원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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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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