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59 · 발의 · 대표발의 정희용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희용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경로당의 주말·공휴일 급식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쉽게 풀어 보면

초고령사회 진입과 노인 빈곤 증가에 따라 경로당은 노인의 영양 관리와 복지 증진을 위한 핵심 거점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다수의 경로당은 평일에만 급식을 제공하고 있어 주말 및 공휴일에 홀로 거주하는 취약 노인이 결식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경로당의 주말·공휴일 급식 지원을 위해 급식 지원 인력의 인건비와 취사 연료비 등을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통과되면

  • 경로당의 주말·공휴일 급식 지원이 법적으로 가능해집니다.
  • 노인의 영양 관리와 복지가 향상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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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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