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229 · 발의 · 대표발의 김남희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남희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노인학대관련범죄 사건에서 경찰은 반드시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경찰이 혐의 없다고 판단하면 검사 송치 없이 종료할 수 있습니다.
노인학대, 성폭력 등 범죄는 피해자 진술이 취약해 초기 수사에서 실체를 밝히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범죄는 경찰 판단만으로 종료되지 않게 하고, 반드시 검사에게 송치해 검찰에서 재검토하는 절차를 보장합니다.
통과되면
- 노인학대 피해자 보호 체계가 일관되게 구축됩니다.
- 범죄 사건의 적절한 처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노인복지법의 다른 법안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2026.09.17 접수, 원안가결)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대안에 반영됨)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2 접수)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0 접수)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30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22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