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423 · 발의 · 대표발의 송옥주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옥주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가축질병 방역우수농장을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를 도입해 농가의 자발적 방역 개선을 유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가축 질병 예방은 발생 후 이동제한, 소독, 살처분 같은 사후 조치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현행법은 발생 후 대응 중심이라 농가가 평상시 방역을 잘 해도 이를 인정하고 지원할 제도가 부족합니다.
방역관리 수준을 평가해 우수농장을 인증하고, 인증 유효기간 내 기준 유지 여부를 확인해 지속적 관리를 유도합니다.
통과되면
- 농가의 자발적인 방역 수준이 높아지고 질병 발생이 줄어들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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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142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