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46 · 발의 · 대표발의 어기구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어기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가축전염병 방역에서 고용인력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조치의 선택성을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가축 소유자에게만 방역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관리·운반·출하에 종사하는 고용인력의 방역의무를 명확히 하지 않아 방역 실효성이 저하돼요.
제3종 가축전염병의 경우 일률적인 이동제한이 적용되어 농가의 신고 유인을 저하시키고 방역 자원 배분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 법안은 가축 소유자의 고용인력도 방역조치 의무를 명확히 하고, 위험도 평가에 따라 가축의 이동제한 등을 선택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현장 방역의 책임성이 강화되고 농가의 자율적 방역의지가 고취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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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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