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32 · 발의 · 대표발의 송옥주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옥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꿀벌 질병 방역을 국가·지자체·민간이 함께하는 체계로 전환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꿀벌 질병에 대한 예찰·신고·검사는 일반적인 틀만 있고 꿀벌 특성에 맞는 세부 규정이 부족해요.
월동봉군 폐사 등 꿀벨 질병이 반복되면서 전문적인 방역체계와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꿀벌을 사육하는 사람은 신고해야 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상시 모니터링하며 민간도 함께 검사할 거예요.
통과되면
- 꿀벌 사육자는 질병 의심 시 신고해야 합니다.
- 국가와 지자체가 상시 예찰하고 민간검사기관도 참여해 검사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의 다른 법안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1 접수)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2026.09.30 접수, 원안가결)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7 접수)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14 접수)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14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83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