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42 · 발의 · 대표발의 서삼석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삼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가축전염병 방지를 위해 사료에 대한 검사·채취 권한을 명확히 하고 관리를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가축전염병이 사람·차량·가축사육시설뿐 아니라 사료를 통해 전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현행 법령은 이에 대한 명확한 관리방식이 부족해요.
사료는 다수 농가에 동시 공급되므로 병원체 오염 시 단기간에 광범위하게 전파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 법안은 가축방역관이 사료를 검사하고 질병 예찰용 시료를 채취할 권한을 명확히 하며, 정부가 필요시 사료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가축전염병 방역 관리 체계가 강화되고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에 기여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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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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