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의안번호 2221412 · 제안 · 제안자 법제사법위원장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형사사법정보체계에 국방부를 추가하고 중앙부처 간 연계를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군 형사사법업무와 다른 형사사법기관의 정보를 전자적으로 연계해야 해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새로 만들어지므로, 정보체계 협의회 구성을 정비해야 해요.

국방부를 형사사법정보체계협의회 위원에 추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이 경찰청의 시스템을 임시 공동 사용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형사사법기관 간 정보 공유가 원활해져요.
  • 군 형사사법 체계가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통합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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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1412)"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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