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의안번호 2221412 · 제안 · 제안자 법제사법위원장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형사사법정보체계에 국방부를 추가하고 중앙부처 간 연계를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군 형사사법업무와 다른 형사사법기관의 정보를 전자적으로 연계해야 해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새로 만들어지므로, 정보체계 협의회 구성을 정비해야 해요.
국방부를 형사사법정보체계협의회 위원에 추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이 경찰청의 시스템을 임시 공동 사용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형사사법기관 간 정보 공유가 원활해져요.
- 군 형사사법 체계가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통합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의 다른 법안
-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8 접수, 대안에 반영됨)
-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3 접수)
-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06.21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141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