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570 · 발의 · 대표발의 김승원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승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수사 개시부터 종결까지의 주요 과정을 형사사법정보에 담고, 기록 누락·허위 기록을 처벌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형사소송법」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면서 압수·수색·검증의 영상녹화와 피의자신문 녹음을 도입했어요.

그런데 이 법은 형사사법정보와 시스템의 기능을 일반적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수사 전 과정의 기록·관리와 사후 검증을 뒷받침하기 어려웠어요.

사건관계인 접촉·진술청취, 압수·수색·검증, 증거물 처리, 수사책임자, 보완수사요구와 이행까지 형사사법정보에 담고, 수사책임자 실명관리와 기록 변경이력을 관리하게 합니다.

통과되면

  • 수사공무원과 검사는 주요 과정을 시간 순으로 빠짐없이 기록해야 하고, 각 기관의 장이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합니다.
  • 경과를 은폐하거나 왜곡할 목적으로 기록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록하면 형사처벌과 징계 대상이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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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570)"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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