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820 · 발의 · 대표발의 정성호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성호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처리기관에 국방부를 명시해 군·민간 사법기관 연계를 정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은 수사·사법기관 간 업무를 전자적으로 연계하는 시스템이에요.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군과 민간 수사기관의 연계가 강화됐는데도 이 법이 정비되지 않아, 수사자료를 사람이 직접 들고 전달하는 비효율이 남아 있어요.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국방부가 포함됨을 명시하고, 협의회 위원에 국방부차관을 추가합니다.
통과되면
- 군 수사자료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으로 오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의 다른 법안
-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2026.09.16 접수, 원안가결)
-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8 접수, 대안에 반영됨)
-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3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82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