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820 · 발의 · 대표발의 정성호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성호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처리기관에 국방부를 명시해 군·민간 사법기관 연계를 정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은 수사·사법기관 간 업무를 전자적으로 연계하는 시스템이에요.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군과 민간 수사기관의 연계가 강화됐는데도 이 법이 정비되지 않아, 수사자료를 사람이 직접 들고 전달하는 비효율이 남아 있어요.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국방부가 포함됨을 명시하고, 협의회 위원에 국방부차관을 추가합니다.

통과되면

  • 군 수사자료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으로 오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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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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