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193 · 발의 · 대표발의 서영교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서영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춰 검사의 수사권 폐지 등을 반영하는 법을 정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은 검사의 수사 역할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2026년 10월부터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어 검사는 공소 제기만 합니다.
이 변화를 반영해 법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의 다른 법안
-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2026.09.16 접수, 원안가결)
-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3 접수)
-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06.21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119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