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392 · 발의 · 대표발의 이달희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달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대학의 교육시설 확충과 학생 지원을 위해 학교발전기금 조성 근거를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교육환경이 변하면서 대학이 교육·연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안정적인 재원이 필요해요.

개인·법인·단체의 기부와 사회적 참여를 활성화해야 대학이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대학의 교육시설 확충, 연구·장학사업 진흥 등을 위해 학교발전기금 조성 근거를 법으로 명시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대학이 학교발전기금을 명시적으로 조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깁니다.
  • 대학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재원 확보 체계가 구축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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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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