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50 · 발의 · 대표발의 김준혁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준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박사후연구원을 학교의 구성원으로 규정한다.
쉽게 풀어 보면
박사후연구원은 학교의 공식 구성원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법적 지위가 불안정하고 처우개선을 할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박사후연구원을 학교 구성원으로 명시합니다.
통과되면
- 박사후연구원의 법적 지위가 안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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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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