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812 · 발의 · 대표발의 김승수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승수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고등교육법의 미비점을 개선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대학 기숙사는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업 수행과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는 필수 주거시설이나, 고물가 속에 기숙사비가 지속 인상되며 학생ㆍ학부모들의 부담이 심화되고 있음. 특히 일부
다만 대학 기숙사는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업 수행과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는 필수 주거시설이나, 고물가 속에 기숙사비가 지속 인상되며 학생ㆍ학부모들의 부담이 심화되고 있음. 특히 일부 대학의 경우 시설 노후화 개선이나
기숙사비심의위원회가 운영원가 및 산정근거를 회의록에 기록ㆍ공개하도록 하고, 도시근로자 평균가계소득 등을 감안해 적정 기숙사비를 책정하도록 함. 또한 직전 3개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를
통과되면
- 5배를 초과하는 인상을 금지하고, 위반 시 교육부장관이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고등교육법의 다른 법안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1 접수)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6 접수)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8 접수)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5 접수)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5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81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