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183 · 발의 · 대표발의 고민정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고민정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대학의 기록물 관리 의무와 교육부의 지도·감독·지원 근거를 법제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대학은 공공기록물 관리 의무가 있지만, 기록관 설치·전문인력 배치 등에 드는 비용 부담이 커서 관리가 미흡합니다.

특히 사립대학 절반 이상이 관련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었어요.

앞으로는 법에 명시해 교육부가 대학 기록물 관리를 지도·감독·지원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통과되면

  • 대학 기록물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보존이 보장됩니다.
  • 대학 기록에 접근할 권리가 보호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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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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