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378 · 발의 · 대표발의 김용만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용만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상시 근무자로 변경해 책임성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비상임이고 상임위원이 적어, 방대한 선거사무를 상시적으로 지휘하기 어려워요.
선거관리의 책임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었어요.
위원장과 상임위원 전원을 상임위원으로 하고, 상임인 위원의 겸직을 금지하며, 위원장이 사무기구를 지휘하도록 명시합니다.
통과되면
- 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강화됩니다.
-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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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137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