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368 · 발의 · 대표발의 김용만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용만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선거관리위원회가 회의록을 작성하고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법으로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록 작성과 공개에 관한 법적 규정이 없어, 주요 의사결정 과정이 투명하게 기록되지 않고 있어요.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의사결정 투명성이 문제가 되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록 작성을 법으로 의무화하고,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특별한 경우만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선거관리위원회의 주요 의사결정이 투명하게 기록·공개됩니다.
-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 책임성과 국민 신뢰가 회복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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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136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