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932 · 발의 · 대표발의 이달희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달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중앙·시도 선관위 위원장을 상임으로 하고 나머지 위원은 비상임으로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관위에 각 1인의 상임위원을 두고 있어요.
위원장에 의한 책임감 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해 위원장을 상임으로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요.
중앙·시도 선관위 위원장은 상임으로,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들은 비상임으로 바꿉니다.
통과되면
- 선관위 운영의 책임이 상임 위원장에게 명확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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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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